2008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중.정 공 고】

2008 전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주도여행코스 2008. 2.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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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8 - 2호

2008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명

구분

직렬(류)·직급

선발예정
인    원

임   용   기   관

         

합     계

393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     계

253

 

공개
경쟁
임용

행정 7급(일반행정)

2

전주 2

행정 9급(일반행정)

185

전주 8, 군산 28, 익산 17, 정읍 15,

남원 6, 김제 22, 완주  5, 진안  8,

무주 2, 장수 15, 임실 13, 순창 10,

고창 22, 부안 14

행정 9급(일반행정)
【장   애】

7

군산 1, 익산 1, 김제 1, 완주 2,

장수 1, 고창 1

세무 9급(지 방 세)

18

전주 2, 군산 3, 익산 5,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장수 2, 임실 2,

부안 1

사회복지9급(사회복지)

16

군산 2, 남원 2, 진안 2, 무주 5,

순창 2, 고창 2, 부안 1

전산 9급(전    산)

4

군산 1, 장수 2, 고창 1

사서 9급(사    서)

5

군산 5

농촌지도사(농    업)

12

군산 2, 남원 1, 김제 2, 순창 1,

고창 2, 부안 4

농촌지도사(원    예)

3

김제 2, 순창 1

농촌지도사(축    산)

1

고창 1

소     계

7

 

제한
경쟁
특별
임용

농업연구사(작    물)

4

도 4

농업연구사(농촌생활)

1

익산 1

학예연구사(학예일반)

1

김제 1

학예연구사(국    악)

1

남원 1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소     계

119

 

공개
경쟁
임용

간호 8급(간    호)

13

전주 2, 군산 2, 익산 1, 정읍 4,남원 1, 부안 3

공업 9급(일반기계)

6

남원 1, 김제 1, 진안 1, 임실 1,

고창 1, 부안 1

공업 9급(일반전기)

3

정읍 1, 진안 1, 장수 1

공업 9급(일반화공)

1

고창 1

농업 9급(일반농업)

24

군산 1, 익산 1, 정읍 4, 남원 1,

완주 2, 진안 2, 무주 1, 장수 1,

임실 5, 고창 3, 부안 3

농업 9급(축    산)

1

장수 1

녹지 9급(산림자원)

1

완주 1

녹지 9급(산림보호)

5

정읍 2, 진안 1, 고창 1, 부안 1

녹지 9급(조    경)

1

익산 1

해양수산9급(일반수산)

3

도 1, 고창 1, 부안 1

해양수산9급(일반선박)

1

도 1

보건 9급(보    건)

16

전주 1, 군산 3, 익산 3, 정읍 2,

완주 1, 임실 4, 고창 1, 부안 1

환경 9급(일반환경)

4

군산 1, 진안 1, 순창 1, 고창 1

시설 9급(도시계획)

1

익산 1

시설 9급(일반토목)

28

군산 2, 정읍 5, 남원 2, 김제 5,

완주 1, 진안 2, 무주 1, 장수 3,

임실 2, 순창 2, 부안 3  

시설 9급(건    축)

11

익산 4, 김제 2, 완주 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소     계

14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수의 7급(수    의)

4

도 4

시설 9급(지    적)

7

군산 1, 익산 1, 정읍 2, 김제 1,

진안 1, 임실 1

통신 9급(통신기술)

3

정읍 1, 진안 1, 부안 1

   ※ 장애는 장애인 구분 모집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 100%로 결정 

 

2. 시험과목                

시  험  명

직렬밎직급  

직    류

시    험    과    목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행정7급

일반행정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9급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세무9급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사회복지9급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복지학개론

전산9급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9급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농촌지도사

농업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축산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농촌지도론

농업연구사

작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국악

문화사, 국악사, 국악이론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호8급

간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업9급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자기기, 전자공학개론

일반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9급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9급

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조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조경계획

해양수산9급

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가공

일반선박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보건9급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경9급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9급

도시계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수의7급

수의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통신9급

통신기술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ㅇ 배점비율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ㅇ 문항형식 : 매 과목당
객관식 4지 택일형(20문항)
      
※ 7, 9급 행정직렬 전과목, 지도직, 8, 9급 기타 직렬의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9급 사회복지 직렬의 행정법총론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시·도 시험 문제를 공동 출제합니다.  
 

3. 시험방법
   가. 제 1, 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다. 시험시간
      ㅇ
행정7급·지도직 시험 : 120분(10:00∼12:00) / 단, 제한경쟁 : 50분(10:00∼10:50)
      ㅇ
8, 9급 시험 : 85분(10:00∼11:25)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나.
거주지 제한
        2008년 1월 1일을 포함하여 전 또는 후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래와
        같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2008. 1.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본적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됨)

시  험  명

직급·직렬(류) 및 기관명

거주지 제한 내용

기준일(포함)

거주유형

지역범위

제1, 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촌지도사(농    업)

'08. 1. 1

등록기준지
또는
주  소  지

전라북도

농촌지도사(원    예)

농촌지도사(축    산)

농업연구사(작    물)

농업연구사(농촌생활)

학예연구사(학예일반)

학예연구사(국    악)

수의연구사(수    의)

7,8,9급

전라북도

전 주 시

완 주 군

군 산 시

'08. 1. 1

등록기준지
또는
주  소  지

군 산 시

익 산 시

익 산 시

정 읍 시

정 읍 시

남 원 시

남 원 시

김 제 시

김 제 시

진 안 군

진 안 군

무 주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장 수 군

임 실 군

임 실 군

순 창 군

순 창 군

고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부 안 군

      ※ 시·군에서 요구한 선발예정 인원 5명 이하인 전산(전산), 사서(사서), 공업(일반전기·일반화공),
          농업(축산), 녹지(산림자원·산림보호·조경), 해양수산(일반수산), 환경(일반환경),
          시설(도시계획), 통신(통신기술) 직렬은 거주지 지역범위 확대(해당 시·군 → 전라북도)
      
2009년 부터는 거주지 제한 기준을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당해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 시행 예정

   다.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제 1, 2 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개경쟁임용)

7급 및 지도사

20세 이상 37세 이하

'70. 1. 1 ∼ '88. 12. 31

8, 9급

18세 이상 32세 이하

'75. 1. 1 ∼ '90. 12. 31

제 1, 2 회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제한경쟁특별임용)

7급 및 연구사

20세 이상 45세 이하

'62. 1. 1 ∼ '88. 12. 31

9급

18세 이상 40세 이하

'67. 1. 1 ∼ '90. 12. 31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완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 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장애인으로 응시 상한연령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근거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 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 직렬 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시 험 명

직렬(류)·직급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농촌지도사
(농업·원예·축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농업연구사
(작    물)

농학, 농화학, 농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연구사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역사학, 고고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을 전공한 자

학예연구사
(국    악)

국악 또는 한국 무용을 전공한 자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전    산 9급
(전    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사    서 9급
(사    서)

준사서 이상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간    호 8급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9급
(일반선박)

기술사(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내지 6급)
기관사(1급내지 6급)

수    의 7급
(수    의)

수의사

시    설 9급
(지    적)

지적산업기사 이상

통    신 9급
(통신기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무선설비) 이상

      ※ 통신(통신기술) 9급은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단, 가산점 처리 예정)
      ㅇ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면허증·학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ㅇ 위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를 말한다.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 계통의 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자이면 원서 접수가 가능함
      ㅇ 연구사의 경우 관련 계통 학과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추천서에는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 제출)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3. 25∼3. 28

필기시험

5.  16

5. 24

7.   1

면접시험

7.   1

7. 15∼7. 16

7.  24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7.  8∼7. 11

필기시험

9.  19

9. 27

10. 24

면접시험

10. 24

11. 4∼11. 5

11. 13

   ㅇ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 발표, 기타 시험과 관련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ㅇ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일로부터 5일간 전라북도 홈페이지
       (
http://www.jeonbuk.go.kr) 시험정보에서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 발표 이후 성적 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gosi.kali.or.kr)에 접속하여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ㅇ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 09:00∼21:00
      ㅇ 기타 응시수수료(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 / 8,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크기 3.5㎝×4.5㎝(140×180Pixel) 기준,
             파일 용량 100kbytes 미만, 모자 탈모 및 선글라스 미착용
   나.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단 응시직렬은 불가하며,
          응시 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한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시험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 특전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
   가.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30%
      ㅇ 시험 실시 단계별로 합격 예정 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하나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아래의 표에서 정한 가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분

가점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포함)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직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응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 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7급 이하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및 연구·지도직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임용 직렬에서 자격증 제한 직렬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급(연구·지도직 포함)

8, 9급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 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북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으로 연락 불능, 중복 지원,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거주지·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화 하고 향후 5년간 그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행정지원관실(시험관리담당 ☏ 063-280-22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80220_전북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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