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특별채용시험
공채 거주지제한
기준일 통일 |
ㅇ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을
공고하면서 자치 단체별로
거주지 제한 기준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수험생 불편초래
※ 기준일자 : 대부분 공고일
현재 적용 |
ㅇ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을
당해연도 1월1일로 통일 |
2010.1.1 |
디자인 직류 신설 |
신규 |
ㅇ 디자인분야의 우수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 하기 위하여
시설직렬 (디자인직류) 신설
ㅇ 디자인직류 특별채용에 따른
자격증 및 신규임용 가산
자격증 신설 |
2010.1.1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비 고 |
디자인 |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
특별임용
자격증 및
신규임용
가산대상 |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
신규임용
가산대상 |
※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 건축사(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응시수수료 환급
근거 마련 |
ㅇ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환불 |
ㅇ 수험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의 법적근거
마련
※ 시험공고문에 별도 환급기간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
명시 |
2010.1.1 |
공채 시험시간
연장 |
ㅇ 문항당 51초
- 7급 120분
- 9급 85분 |
ㅇ 문항당 1분
- 7급 140분
- 9급 100분 |
2010.1.1 |
자격시험 원서
접수 방법 변경 |
ㅇ 방문접수 |
ㅇ 인터넷 접수제 도입
- 수렵면허
- 간호조무사 |
2010.1.1 |
6급 이하 행정직
및 세무직렬 공채
시험 과목 조정 |
계급 및
직류 |
구분 |
현 행
('09.12.31.까지) |
개정 후
('10.1.1.이후) |
7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
선택 |
-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
9급
일반행정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9급 지방세
(세무직) |
필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별표 9) / 시행 : 2010.1.1 |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
회계 기준
(K-IFRS) 도입 |
ㅇ 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 |
ㅇ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 |
2011.1.1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자 |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 가산점 비율 : 0.5%~ 3% |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관리
분야 가산점 비율 : 0.5%~ 1%
※ 하위3종 자격증 폐지
- 워드프로세서2~3급
- 컴퓨터활용능력 3급 |
2011.1.1 |
구분 |
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0.5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거주지 제한제도
개선(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ㅇ 1월1일부터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 기준지가
해당지역에 되어 있어야 응시
가능 |
ㅇ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등록기준지 요건 폐지 |
2013.1.1 |
【 공고문 예시 】
시험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거나,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