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안내 공고
□ 공고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시험시행계획 공고 예정일 : 2007. 7월 하순경
□ 시험시행 예정일 : 2007. 10. 28(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1차 시험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
2차 시험 (3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
2. 지적법 |
30%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 2차 시험과목 중 부동산관련세법의 출제비율은 제19회 시험부터 50%내외로 확대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
1.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
3.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 시험출제 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 기타 문의사항 : 한국토지공사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iklctest.co.kr)나
1544-0234로 문의바람. 끝.
2007. 2. 22
한국토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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