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40,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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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40, 달라지는 것들

제주도여행코스 2007. 4.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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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예비후보' 등록 뒤 이메일·명함 배포 가능…전화나 문자메시지는 금지]

대선을 8개월여(240일) 앞둔 23일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를 비롯, 이메일 홍보나 명함 배부, 홍보물 우편발송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식적인 17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 이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오는 23일부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에겐 이메일을 이용한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메일로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다.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은 여전히 금지대상이다.

명함도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또 다른 1명이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단 명함 배부시 지지호소는 본인과 배우자만 할 수 있다.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수 있다. 정식 후보 등록 개시 하루 전인 11월25일까지 최대 16면짜리 홍보물을 자신이 원하는 가구에 보내면 된다. 횟수는 1번으로 제한하며 2만부 넘게 찍어선 안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직' 공무원이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예외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간판·현판·현수막은 각 1개씩 허용된다.

◇李·朴 서두르고 범여권 머뭇머뭇= 이명박 박근혜 정동영 등 이른바 '대선주자'들은 지금까지 입후보예정자였을 뿐 선관위에 정식 등록된 예비후보가 아니었다. 예비후보 등록 후에야 비로소 '드러내 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선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대표보다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할 전망이다. 이 전 시장측은 이달 말 종로 '안국포럼'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긴 직후 사무실 개소식과 후보등록, 출마선언을 한 데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표쪽은 당내 경선후보 등록일과 맞춰 5월초에 예비후보로 등록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여권의 경우 열린우리당 정동영·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한 잠재적 대선주자 모두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정해놓지 않았다.

대통합신당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열린우리당이란 '꼬리표'를 단 채 등록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정 전 의장측 관계자는 "큰 틀의 대통합 등 범여권의 상황이 우선이며 개인의 예비후보 등록은 그 다음 문제"라고 전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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