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정 공 고】

2007 경남 보건직 임용시험 계획 변경 공고

제주도여행코스 2007. 4. 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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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25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선발예정인원과 가산특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예 정 인 원 (명)

당 초

변 경

제3회

시 험

9급

보 건

보 건

보 건

-

함양 2

거제 2

함양 1

 

2. 가산특전 변경내용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변   경

과목별 만점의 10%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나.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당    초

변    경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

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

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

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의한 취업

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

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

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

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

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5%)을 가산합

니다.

【확인필】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4조

 다. 변경 사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이 개정(2007.3.29 공포)되어

        2007.7.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7.2.22에 공고한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중 제2회 및 제3회 시험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 내용을

        변경합니다.

   ○ 2007.6.30 이전에 시행되는 제1회 시험의 경우는 종전 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

       이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나, 제2회(2007.7.14) 및 제3회(2007.9.8) 시행 예정

       인 시험은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라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

       의 일정비율(10퍼센트 또는 5퍼센트)을 가산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위 선발예정인원 및 가산특전 변경사항 이외의 내용은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14호, 2007년 2월 22일)와 동일합

     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바랍니다.

 

【참고1】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

  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   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참고2】2007년도 선발예정인원 (변경)

구분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임   용   예   정   기   관   별

거제

함양

제3회

 시험

 9급

보    건

보  건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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