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정 공 고】

2007 서울시 보건직 임용시험 공고

제주도여행코스 2007. 4. 2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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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서울시 보건직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 - 1호

 

 

2007년도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

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직렬 · 직류별 선발인원

구 분

직렬·직류
( 분
야 )

직 급

선 발
예정인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응시연령

학력 및

자격

기술직

보 건 직

9 급

13

만 18세 - 30세
(76.01.01 ~ 89.12.31

제한없음

보 건 직

(장애)

9 급

4

 

○ 공통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나. 제대군인 및 장애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

        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

        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

        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

        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결격사유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07. 9. 21)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시 험 과 목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기술직

보 건 직

(장애인포함)

9 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배점비율(문항형식): 매과목당 100점 만점(매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항)

 

3. 시 험 방 법

가. 제1, 2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병합실시)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시험 합격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우편)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4.30(월)~5.4(금)

필기시험

6.29(금)

7. 8(일)

8.14(화)~8.20(월)

면접시험

8.14(화)

9.17(월)~9.21(금)

10. 5(금)~10.9(화)

  ○ 시험장소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

      트(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시험정보(http://edu.seoul.go.kr/home/exam),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

      트(http://gosi.seoul.go.kr)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합니다.

  ○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

      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기간 중(8. 14 ~ 8. 20)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기간 중(10. 5~ 10. 9)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인터넷 접수 】

    가. 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원시험])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http://edu.seoul.go.kr/home/exam)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를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다.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

         체)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부착용사진화일(JPG)규격 : 해상도 100에 3.5cm×4.5cm

        ※ 사진은 스캔한 JPG형식의 파일을 사용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및 스냅사진이나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하면 원서 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

    가. 교부처 : 서울특별시청(본관1층 민원봉사실)

                     서울특별시 각 구청(민원봉사실)

        ※ 응시원서는  2007. 4. 24(화) ~ 5. 4(금)까지 근무시간중 교부

    나. 접수처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형팀)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전형팀(우편번호 137-071)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방법

           - 반신용 우편봉투에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

              히 기재하고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를 부착, 응시원서와 함께 대봉투에 넣어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마감일자 :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에 서울특별시수입증지를 붙이지 않거나, 서울특별시수입증지가 아닌

                 정부수입인지 또는 자치구 수입증지를 붙일 경우, 당해 응시원서를 접수치 않으

                 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경우 판독처리가 안될 수 있으므

            로 가급적 인터넷 접수([http://gosi.seoul.go.kr] 또는 한글인터넷주소 [서울시공무

            원시험])를 이용하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필기시험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더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 8급, 9급  :  5,000원 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

        내합니다.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가. 우편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

         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원서접수 취소 및 기재사항 수정이 불

         가합니다.

    다.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인터넷 원서접수자중 접수기간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

         다.

    마. 우편접수시 하나의 봉투에 1매의 응시원서만 동봉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부터는 인터넷 접수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시행

   가. 대    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법률)이 2007. 3. 29일자로 공포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에 의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

       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 지도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표

         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

         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계급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9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
능력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2)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9급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시 OMR용 마킹 부분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

        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

        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전형팀(☎02-3488-2321~9)으로 문의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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