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 제2007년 - 62호
2007. 4. 20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
1. 선발인원 : ○○명
2. 지원자격
가.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지하철 운영기관 등에서 9급으로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는 우대
나. 철도안전법에 의한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자
① 제2종 전기차량운전 면허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실시한
자체교육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면허발급을 신청한 자
② 건설교통부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2007년도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교육 이수 중인 자
※ 학력과 지역제한은 없으며 년령은 만20세 이상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현역 군인의 경우 '07.7.31까지 전역가능 하여야 함)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가. 면허소지자 : 서류전형 → 예비인력 선발
나. 면허 취득가능자 : 서류전형 → 예비인력선발 → 면허취득('07년 교육생)
다. 전형기간 및 일정
구 분 |
서 류 접 수 |
서 류 전 형 |
예비인력 선발자 발표 |
비 고 |
기 간 |
'07. 4. 23 ~ 5. 11 |
'07.5.14 ~ 5.16 |
'07. 5. 18 |
|
장 소 |
총무인사팀 |
광주도시철도공사 |
선발된 자에 한하여 |
|
ㅇ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로 529 우) 502-750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총무인사팀(062 - 604 - 8062)
라. 제출서류
ㅇ 지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
ㅇ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ㅇ 전역 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소속부대장 발행)
ㅇ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분야불문)
ㅇ 철도운전면허 양성교육대상자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교육기관발행)
ㅇ 제2종 전기차량 운전교육 및 실무수습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유의사항
가. 예비인력으로 선발된 자들은 당사 직원으로 채용내정되거나 채용된 것은 아니며, 면허취득
(예정)자에 한하여 별도의 직원 채용시험(예비인력 선발자 우대)을 거친 후 합격자만을 정식
직원(승무직 9급)으로 임용 합니다.
- 예비인력에 선발 되어도 면허를 취득 하지 못 하였거나,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공사 인사규정
제11조 및 철도안전법 제11조 등)는 당연이 예비선발이 취소되며,
- 기타 공사 인력수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선발자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원 채용시험은 2007년 7월~8월 중에 실시 예정
(시험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현역군인은 2007. 7. 31까지 전역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선발자 발표 후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는 선발을 취소
합니다.(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예비인력으로 선발된 자 중 예비인력 선발 신분을 포기하거나,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공사 인력수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예비인력을 선발하여 개별통보 할 수
있습니다.
마. 지원자는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요건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사 총무인사팀(☎062-604-80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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