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 료】

[남부경찰학원]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절차

제주도여행코스 2007. 5. 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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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절차

 


채용시험 공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 예정 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 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실시 20일 전까지 일간신문(대한매일)이나 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응시원소 교부 및 접수
1) 교부처 :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각 경찰서 민원봉사실
2) 접수처 : 일반적으로 시험을 주관하는 시·도 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며, 공고때 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참조하고, 해당시험 주관처에 문의하도록 할 것.
※101경비단 : 서울시 경찰청 민원봉사실(서울 특별시 종로구 내자동)에서만 교부·접수한다.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소정양식, 칼라사진 3cmx4cm 2매, 정부수입인지 5,000원상당 첨부).......1통
②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1통
③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보훈처장 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④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1통
(통신, 감식, 전산, 항공, 함정, 장비, 회계, 외사 자격증)
※필기시험 합격자의 추가 제출서류는 합격자 발표시 알림.

제출서류 작성 요령
① 응시원서는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의 원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작성요령(원서 뒷면)에 따라 철저히 기재한다. 사진은 필기 시험 합격후에도 여러 장이 필요하므로 동일 원판을 여러 장 준비해 두는 것도 좋다.
② 주민등록초본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서 병적확인용임을 밝히고 발급받아야 한다.
③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는 보훈처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하므로 확인을 해서 해당자만 제출하면 된다.
④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고 면접시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응시자격 및 시험
- 일반순경(여자순경 포함)/학사경장
- 응시자격

① 학력 :일반/여경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남녀공통, 검정고시 출신자도 응시 가능)
            학사경장 - 법학과·경찰행정학과 졸업자

② 연령 : 남자는 만 18∼30세, 여자는 만 18∼30세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미만 1년,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

③ 병역 : 병역을 필한 자(면접 시험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④ 운전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

⑤ 거주지 제한 : 경찰관 채용 시험에는 거주지 제한이 없다. 주민등록지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지원할 수 있고, 합격 후 응시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경찰의 업무특성을 고려, 도서·산간·벽지등 특수지역에 근무할 경찰관은 일정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하였거나, 특수지역에서 일단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만 일반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시험도 있다.

⑥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⑦ 신체조건 (일반경찰과 학사경장 동일)

 

구 분 일반 101경비단 여경
신 장 167cm 이상 170cm 이상 157cm 이상
체 중 57kg 이상 60kg 이상 47kg 이상
흉 위 신장의 1/2 이상 신장의 1/2 이상 제한없음
시 력 0.8 이상
(교정시력포함)
1.0 이상
(교정시력인 자는 응시불가)
0.8 이상
(교정시력포함)
기 타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혈압이 정상인 자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 질환이 없는 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적합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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