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서북 어린이병원장

【공.중.정 공 고】

서울시립,서북 어린이병원장

제주도여행코스 2007. 6. 8. 10:13
반응형
1. 임용직위
○ 총 2명
○ 시립서북병원장 1명, 시립어린이병원장 1명
○ 임용가능직급 : 지방의무부이사관, 지방계약직(개방형3호)
○ 주요업무내용
※ 시립서북병원장
- 병원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결핵입원환자 치료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만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치료계획 수립·추진
- 결핵 통원치료와 재활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진료수준 향상 및 의료서비스 개선
- 세입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경영계획 수립·추진
-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연계진료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 시립어린이병원장
- 환자진료 (입원·외래)
- 장애어린이 건강보호 및 사회적 관심도 제고
- 병원운영 및 운영계획 수립·추진
- 병원환경 개선 추진
- 병원 원무전산화 추진

2. 임용(계약)기간 : 2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동안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신분유지
○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임용기간동안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요건 (시립서북병원장, 시립어린이병원장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중①항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③항의 요건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필수요건(필수자격증) : 의사면허소지자
- 학력 및 자격요건 : 해당 없음
- 경력요건
○ 공무원
-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사 총 경력 13년 이상인 자
○ 민간인
- 의과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과장경력 7년 이상인 자
- 국·공립 의료기관 10년 이상 근무자로서 의사 총 경력 13년 이상인 자
- 의사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3년 이상 병원 운영경험이 있는 자
○ 실적요건 : 병원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5. 시험일시장소 : 개별통보(2007. 6~7월중 시험실시 예정)

6. 시험방법
○ 형식요건(서류) 심사합격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능력, 전략적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외국어(영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는 우대함.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접수기간 : 2007.6.19(화)~6.25(월) 18:00까지
○ 교부접수처 : 서울특별시 인사과 (인사기획팀)
- 응시원서 양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인사과 우편번호 100-744)

8. 제출서류(*편철·제본하지 않고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타 응모자와 함께 분류 편철예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A4 용지 2매 이내)
⇒ 자기소개서는 응시원서 부속서류 참조하여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20매 이내, 요약서 2매 이내 첨부) 1부
※ 별도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응시원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자격증(의사면허증 필수)·학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록, 기타 실적관련자료
○ 외국어능력 증빙서류,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 응시수수료(10,000원상당의 서울특별시수입증지 첨부)

9. 보수수준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존 연봉외에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매월 200,000원 지급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 임용될 경우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상한액 없음, 하한액 50,815천원)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다만,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함

10.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인사과 (☎ 02-731-6221, 6621)로 문의하시기 바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