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중앙인사위원회 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07년 6월 7일
중 앙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1. 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구분 |
선발예정 |
담당예정업무 |
근무예정 |
일반계약직4호 |
1명 |
ㆍ주요 인사정책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
중앙인사 |
2. 채용기간
ㅇ 1년(근무실적이 양호하고 연장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초 계약기간 포함하여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및 채용방법
가.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개별사항
* 아래 채용구분별 자격기준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구 분 |
자격기준 |
채용방법 |
일반계약직4호 |
ㅇ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ㅇ 제한경쟁특별채용 |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학과 및 분야
ㅇ 관련학과(학위) :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기타 인문사회계열
ㅇ 관련분야 경력 : 신문·방송, 언론홍보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경험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제한 가능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필요시 실기시험 가능)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인성·공직관, 홍보전문성 등 홍보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6. 7(목) ~ 2007. 6. 18(월)
나. 접 수 처 :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실
ㅇ 주소 : (우) 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13층
ㅇ 전화 : (02) 751-1141∼1142
다.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2007. 6. 18(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하기 바람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ㅇ 일시 : 2007. 6월 중순
ㅇ 합격자 발표 : 2007. 6월 중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나. 면접시험
ㅇ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개시 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7. 최종합격자 발표
ㅇ 2007. 6월 중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보수수준
ㅇ 상한액 64,970천원~하한액 43,643천원 범위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후 연봉책정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등에 의함
9.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 《소정양식에 사진(2매) 및 정부수입인지(10,000원 상당)부착》
ㅇ 자필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ㅇ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ㅇ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ㅇ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통
ㅇ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및 근무했던 직장 소개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통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라.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합격취소 또는 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혁신인사기획관실(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51-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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