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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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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보조 |
중,고생 재학자녀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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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대여금 (비연고지거주자금, 학자금,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
본인 퇴직금액의 70%이내에서 대여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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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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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배분기준 |
기본(1인당 450P), 근속(1년당 3P), 가족(배우자 20P, 자녀 및 기타 가족 1인당 10P)
※ 1P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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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항목 구성 |
기본항목 : 단체보험
자율항목 :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등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항목 … 개인별로 배분된 포인트 중 기본항목에 소요된 포인트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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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농협BC카드) |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에 활용 ※ 증빙제출 및 대금 정산 등 행정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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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시스템(후생복지관) |
복지포인트 정산·관리, 복지카드 사용 등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홈페이지) 구축
비용절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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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대상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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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단수제 : 근속기간 1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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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수당 |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 수당 산정기초금액 x 지급률
수당 산정기초금액 - 기본급 또는 퇴직전 12개월 근로소득 과세대상 월평균 임금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유리한 금액
지급률 - 정년잔여 5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2인정 - 5년초과 10년까지는 잔여기간의 1/4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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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일자 : 2007.05.14 |
실적기준: 2007.04.01.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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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관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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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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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3270 - 9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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