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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여행코스 2007. 6.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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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약가점제 시행,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등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16일 입법예고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5.16-6.4)중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1년이상 동거) 강화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중 꼭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공청회안과 달라진 내용>

구    분

공청회안(3.29) 

입법예고안(5.16) 

60세 이상직계존속을 부양하는가입자의  직계존속이다주택소유자인 경우

직계존속주택  소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현행규정)

1주택자는 감점 없음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

미혼자녀의 부양가족인정요건  개선

동일 주민등록표상등재된미혼자녀는모두부양가족수에포함

30세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이상동일한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  입찰제 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에 따른 줄서기ㆍ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하였다.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폭 개선하였다. 

붙임 : 청약가점제 개선안 주요내용 (
청약가점제.hwp
)


[건설교통부 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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