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07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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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시행 전산직 및 전문계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인원
대상직급 |
인원 |
근무예정 부서 |
담 당 업 무 |
비 고 |
전산주사보 |
1 |
중앙선관위 |
전산시스템 DB분야 |
|
전문계약직 |
1 |
중앙선관위 |
선거 및 정당·정치자금제도 등 연구 |
|
2.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나. 전산직(7급) 신규채용
ㅇ 자격증 : 전산분야(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ㅇ 경 력 : DBA(데이타베이스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경력자
※ 오라클 DBMS 관련 자격증(OCP-DBA, OCM-DBA)소지자 우대
ㅇ 연 령 : 만 35세 이하(1971. 1. 1 이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자(면접시험일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이상 2년미만: 2세 연장
- 군복무기간 2년 이상 : 3세 연장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다. 전문계약직 다급
ㅇ 법학, 정치학, 정책학, 행정학 전공자로서
ㅇ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3년(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ㅇ 영어능통자
※ 제2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능통자 및 법제업무 경력자 우대
ㅇ 연령 : 만 40세 이하(1966. 1. 1이후 출생자)
※ 응시상한연령의 연장은 전산직 신규채용과 같음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ㅇ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제2차시험(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검정)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07. 6. 20(수)~7. 3(화) (10일간, 우편 또는 직접접수)
※ 우편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도록 함
나. 서류전형발표 : 2007. 7. 9(월)
다. 면접시험 : 2007. 7. 18(수)
라. 최종합격자발표 : 2007. 7. 19(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게시 및 개별통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응시원서는 뒷면의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사용 가능하며 7,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첩부하여야 함(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판매)
나.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각 1부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전문계약직 지원자만 제출)
라. 주민등록표초본 1통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석사학위증명서는 해당자만 제출)
바. 경력증명서 1부
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
[자료실/일반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한글 2002 파일)
6. 유의사항
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신원조사를 완료한 후 임용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면접시험응시자는 신분증,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간 4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도착·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관리과(☎ 02-503-6875)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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