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자 료】

미용사(피부) 관련 안내

제주도여행코스 2007. 6. 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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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제기되는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과 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피부) 관련 질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용사(피부) 관련 FAQ



Q1. 미용사(피부) 자격시험은 언제 시행됩니까?


A1. 현재 미용사(피부) 자격시험 신설에 관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이기 때문에 시험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이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Q2. 미용사(피부) 자격시험은 어떤 시험과목으로 되어있습니까?

A2. 현재 입법예고중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필기시험과목 : 『피부미용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공중위생관리학』

      2) 실기시험과목 : 『피부미용실무』

    단, 필기 및 실기시험의 과목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출제기준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Q3. 실기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실기시험은 작업형으로 시행되며 얼굴피부관리와 전신피부관리 두 과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4.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8년 1월 이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미용사(일반) 및 미용사(피부) 둘 중 하나의 업무영역을 가집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용사(일반) :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Q5. 지금 미용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부미용을 할 수 있습니까?

A5.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는 미용사(일반)와 미용사(피부)의 두 가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Q6. 현재 민간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혜택은 있나요?

A6. 현재 민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부미용에 관한자격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을 취득한 분이라도 필기 및 실기시험 면제 등의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Q7.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필기시험만 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A7.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단, 미용사(피부)시행 예정일 전에 필기시험인정 만기일이 되는 사람은 미용사(일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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