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3일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이 사 장
1.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 일반직 7급, 17명 내외
2. 응시자격 : 학력·경력은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1976. 1. 1.부터 1987. 12. 31.까지 출생한 자
다만, 제대군인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대 상 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면접시험예정일 : 2007. 10. 10.(수)
- 응시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3. 근무예정지역 : 본부, 18개 지부 38개 출장소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가. 시험과목 : 민법,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포함), 형법, 형사소송법
나. 배점비율 : 각 과목 25%(선택형 객관식 각 25문항)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7. 7. 5.(목) |
제1차 시험 |
- |
- |
2007. 7. 25.(수) |
제2차 시험 |
2007. 7. 25.(수) |
2007. 9. 9.(일) |
2007. 10. 5.(금) | |
제3차 시험 |
2007. 10. 5.(금) |
2007. 10. 10.(수) |
2007. 10. 17.(수) |
※ 시험장소, 합격자 명단, 시험성적 안내 등 공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방법 등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하여 접속,
관련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7,000원이며 이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중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8. 첨부서류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성적표(응시자 전원)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종류 |
토익(TOEIC) |
텝스(TEPS) |
토플(TOEFL) | ||
PBT |
CBT |
IBT | |||
취득점수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2) 인정범위
ㅇ 시험성적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2007. 7. 13.(금)까지 점수가 발표된
성적에 한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기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됨
ㅇ 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원본」또는「정본」을 제출하여야 함
ㅇ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성적확인동의서 양식은 토익 시험기관이나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민등록초본(응시상한연령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병적증명서도 가능함)
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각 해당자에 한함)
▷ 첨부서류 제출관련 유의사항 : 첨부서류의 제출은 2007. 7. 18(수)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7. 1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함
9.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10% |
대상별 |
5%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민주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 7. 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공단규정에 의한 아래의 통신·정보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는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만점의 0.5∼3%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2% |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에 포함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공단 운영총괄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필기시험시행일 전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하여야 가산특전을 받을 수 있음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상호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10.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허위 또는 위조된 경우 불합격 처리함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시험실시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라. 여성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에 미달될 경우 여성응시자에게 필기시험 만점의 3%까지
가산함
마. 최종합격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됨
바.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등록마감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년 연장 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후에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아. 시험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음. 다만 본인의 성적은 확인 가능함
자. 채용후보자는 6개월 범위내에서 수습직으로 임용되며,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정규직원으로 임용함
차.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운영총괄팀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3-10, 우 : 137-884, 전화 : 02-3482-0546∼7)
※ 첨부서류,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할 경우 겉봉투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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