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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위원회 상근 조사관 |
1. 선발 예정직급 및 인원: 조사전문위원 상근인력 ‘가’급 O명 (진상조사업무) 2. 응시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다음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 -학사학위 취득 후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군의문사 진상규명 실무경력 기준 °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 시간강사 경력은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를 가산하되, 가산치는 50%를 넘지못함 ° 군 수사기관 및 검찰, 경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수사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단, 군 수사기관의 경우 중사이상의 준·부사관으로서 수사관으로 근무한 자 또는 장교로서 수사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단·사단·학회 등 연구단체 또는 인권관련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하는 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임용결격사유(군의문사특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3.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o 일 시 : '07. 7. 18(수) ~ 7. 20(금) 18:00 o 장 소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민원실 (주소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대한화재빌딩 10층, 우 100-778) o 방 법 : 방문·우편접수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일요일 제외) 업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 (응시표 송부용) ※응시원서는 우리 위원회(http://www.truthfinder.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나. 시험일정 o 서류전형 : 7월중 o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하며, 면접 개시시간내 미도착시 불참처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8월중순(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시험일정(최종합격자 발표 포함) 및 장소는 응시인원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 변경사항 공고예정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6. 보수 등 : 위원회 상근인력등보수규정에 의함 ※위원회 활동종료 : 2008. 12. 31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행정과 * 전화 : 02-2021-8131, 8132 /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finder.go.kr)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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