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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6일
부 산 교 통 공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직렬·직급 |
선발예정 인원 |
필기시험 과목 | |
---|---|---|---|
전공과목 |
필수과목 | ||
운영 9급 |
6명 |
경제학원론 |
일반상식, 영어 |
13명 |
경영학원론 | ||
6명 |
법학개론 | ||
6명 |
젼산학개론 | ||
13명 |
행정학원론 | ||
토목9급 |
25명 |
토목일반 | |
전기9급 |
26명 |
전기일반 | |
신호9급 |
12명 |
전기일반, 전자일반 중 택1 | |
통신9급 |
6명 |
통신일반, 전자일반 중 택1 |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1987. 12. 31 이전 출생자)
- 2007. 1. 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복무중인 자는 시험 단계별 응시가 가능하고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전역 예정자) - 근무 부서 특성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및 초과근로가 가능한 자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 필기시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전형방법
- 필기시험 : 객관식 5지선다형 총 100문항 (일반상식 25, 영어 25, 전공 50)
- 채용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 토목직, 전기직은 소음검사가 추가되며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 적성검사 : 심리적성검사
- 면접시험 : 기본소양 및 전공 심층면접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7. 23(월) 09:00 ~ 7. 25(수) 18:00
- 접수처 : 부산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bway.busan.kr)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
-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99 X 128 pixe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진은 등록 불가
- 채용 전 과정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재 (국민카드 제외), 인터넷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납부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결제카드 및 계좌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가입,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 출력 :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소요되는 처리비용 (카드결재, 계좌이체)은 응시자 부담
- 응시수수료는 시험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납부방법 : 응시원서 접수시 카드결재 (국민카드 제외), 인터넷 계좌이체
-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 2007. 8. 21 ~ 8. 22 (09:00~18:00)
시험일정
구분 |
장소 공고 |
시험 및 검사 일자 |
합격자 발표 |
---|---|---|---|
필기시험 |
2007. 8. 6(월) |
2007. 8. 12(일) |
2007. 8. 17(금) |
심리적성검사 |
2007. 8. 17(금) |
2007. 8. 20(월) |
|
면접시험 |
2007. 8. 21(화) |
2007. 8. 27(월) ~ 8. 29(수) |
최종합격자 |
* 시험장소 및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subway.busan.kr)에 공고
필기시험 가산특전
가산점
구분 |
대상자 |
가산점수 |
비고 |
---|---|---|---|
취업보호 |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
| |
자격증 소지자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
필기시험 만점의 10% |
|
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만점의 10% |
||
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기능사 |
필기시험 만점의 3%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필기시험 만점의 5% |
|
가산점 적용방법
- 공고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경우에 한함.
- 모든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함.
- 가점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함.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하며 가점합격률 상한제(30%) 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공사 업무수행 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5급, 6급]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에 한하며, 응시원서 작성(입력)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련
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기재내용이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험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3일전, 일정 등 필요한 전달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은 결원에 따라 채용시험 성적순(교육성적 포함)으로 순차적으로 임용함.
* 공사 인사규정 제22조 제2항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008년 이후 시행되는 공개채용시험부터는 운영직 전공과목 중 "경제학원론"은 폐지되며 자격증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회계사ㆍ노무사ㆍ세무사ㆍ법무사ㆍ기술사ㆍ기능장 : 10% → 5%,
기사ㆍ산업기사 : 5% → 3%, 기능사 : 3% → 폐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팀(Tel 051-640-7276~72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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