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채용예정 직급 : 6급 |
|
○ 채용예정 인원 : 507명(지역별ㆍ직렬별 채용) |
|
|
|
응시직렬 응시지역 |
영업 |
전기통신 |
토목 |
건축 |
서울ㆍ수도권지역 |
91 |
52 |
40 |
38 |
강원지역 |
32 |
13 |
8 |
|
대전ㆍ충남지역 |
23 |
13 |
34 |
2 |
충북ㆍ경북ㆍ강원일부지역 |
21 |
13 |
29 |
6 |
호남지역 |
|
9 |
16 |
3 |
영남지역 |
|
17 |
42 |
5 | |
|
|
|
|
|
|
ㆍ영 업 : 여객ㆍ화물운송을 위한 열차조성 업무 |
|
|
ㆍ전기통신 : 전기ㆍ통신시설 및 신호제어설비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
ㆍ토 목 : 선로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
ㆍ건 축 :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ㆍ설비ㆍ조경의 유지보수 관련 업무 |
|
|
|
○ 연령 : 18세 이상(1989.12.31.이전 출생자) |
|
○ 병역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단 , 2007.10.25.이전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는 지원 가능) |
|
○ 학력ㆍ경력ㆍ거주지 : 제한 없습니다. |
|
○ 신체조건 : 다음의 신체조건 판정기준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
|
|
|
|
|
○ 응시결격사유 :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모집공고일 기준). |
|
|
|
○ 전형절차 |
|
|
|
|
|
|
○ 1차 실기시험 : 토목직렬 지원자에 한함 - 실기시험은 레일(길이 8m, 무게 126kg)의 한쪽을 1분내에 10cm높이에 올려놓았다가 내려놓기 |
|
|
○ 2차 필기시험 |
|
|
- 시험과목 |
|
|
직렬 |
시험과목 |
비고 |
필수과목 |
선택과목 |
영업 |
영어, 일반상식 |
경영학, 경제학 중 1과목 |
|
전기통신 |
영어, 물리 |
전기이론, 전기철도공학, 통신공학, 신호공학 중 1과목 |
|
토목 |
일반상식, 물리 |
토목시공, 응용역학 중 1과목 |
실기시험 병행 |
건축 |
영어(필수), 일반상식, 물리 중 1과목 |
건축일반, 건축계획, 건축설비 중 1과목 |
| |
|
|
☞ 과목당 40문제(객관식 4지 선택형) |
|
|
- 선발방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하
|
|
|
○ 3차 적성검사 - 직렬별 지필검사 혹은 철도안전법에 의한 검사 |
|
|
○ 4차 면접시험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인성 등을 종합평가 - 면접방식 :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
|
|
|
|
토목직렬 실기시험 |
필기시험 |
적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장소 및 시험시간 공고 |
시험일 |
합격자발표, 적성검사일자 및 장소공고 |
적성 검사일 |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일자 및 장소공고 |
면접시험일 |
'07.8.27~29 |
'07.8.31(금) 14:00 |
'07.9.9 (일) |
'07.9.19(수) 14:00 |
'07.10.1 ~10.5 |
'07.10.10(수) 14:00 |
'07.10.15 ~10.19 |
'07.10.25(목) 14:00 | |
|
|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수 등 채용절차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 일정의 변경사항과 시험장소 및 시간,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 게시합니다. ※ 토목직렬 응시자에 대한 실기시험은 수험표에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시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주관지사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
|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8.22. ~ 8.24. -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단, 8.24일은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응시원서 접수하기] (우편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ㆍ접수마감일에는 다수인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응시 원서 온라인 작성 후 최종제출 유의사항 확인하고 오른쪽 중간 지점의
을 클릭하여 정상적으로 제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신 후 수험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ㆍ최종제출후에는 응시원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
○ 증빙서류 제출 - 제출시기 : 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면접시험장소에서 제출 - 제출서류 ㆍ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 지참) ㆍ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ㆍ전역예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ㆍ취업보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
|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2007.7.1 이후에 발급 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
|
|
자격분야 |
자격증별 가산비율(%) |
공통적용가산 자격증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다음비율을 가산 ㆍ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ㆍ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서 1급 : 1.5% ㆍ컴퓨터활용능력 3급 / 워드프로세서 2급 : 1% ㆍ워드프로세서 3급 : 0.5% |
직렬별 가 산 자격증 |
기술사ㆍ기능장ㆍ 기사ㆍ산업기사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 가산 |
기능사 |
▶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 가산 | |
|
|
※ 직렬별 가산특전 국가기술자격증 종류 ☞ Click |
|
|
○ 가산특전 중복적용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특전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가산 자격증 1개를 인정하여 최대 2개까지 인정됩니다. - 가산특전 최대 중복적용가능 : 총3개 ①취업보호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가산 + ②공통적용 자격증 가산 + ③직렬별 자격증 가산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
|
|
○ |
대상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채용예정인원 5명 이상인 시험단위 |
|
○ |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채용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
○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
|
|
※ |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
○ |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우리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세부전형 절차 안내 포함)는 코레일홈페이지 (www.korail.com )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
|
○ |
거주지 제한은 하지 않으며 , 응시지역내의 최초 임용소속에서 5년간 다른지사(사무소)로의 전보를 제한합니다. 다만, 공사의 인력운용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 |
영업직렬은 열차조성업무에 우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
|
○ |
응시원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합격자중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임용 결격사유 또는 응시자격 제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코레일 사원 채용시 5년간 지원 자격이 정지됩니다.
|
|
○ |
인터넷 접수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시원서 제출 전에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재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탈락 등)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
○ |
응시자는 응시지역 혹은 응시직렬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 |
응시자는 시험단계별 시험시간 및 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코레일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 |
토목직렬 실기시험시 본인 과실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
○ |
기타 공채시험과 관련된 상세사항은 응시자가 응시한 지역의 채용주관지사를 확인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에게 문의 또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응시지역별 근무예정 소속 |
|
|
|
응 시 지 역 |
근무예정 소속 |
서울ㆍ수도권지역 |
서울지사,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남부지사, 수도권북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서울정보통신사무소 등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대전ㆍ충남지역 |
대전지사, 충남지사, 오송고속철도전기사무소 등 |
충북ㆍ경북ㆍ강원일부지역 |
충북지사, 경북북부지사 |
호남지역 |
광주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
영남지역 |
대구지사, 경북남부지사, 부산지사, 경남지사 | |
|
※ 근무예정소속은 각 지사(사무소)의 관할 현업소속까지 포함합니다. |
|
|
|
|
응시지역별 |
채용주관지사 |
지사별 안내전화번호 |
서울ㆍ수도권지역 |
서울지사 |
우) 100-162 서울특별시 중구 의주로 1번지 서울지사 533호 |
서울지사 |
02-3149-3700 |
수도권서부지사 |
02-2639-3746 |
수도권남부지사 |
031-250-6281 |
수도권북부지사 |
02-3299-7024 |
수도권동부지사 |
02-3299-7827 |
강원지역 |
강원지사 |
우) 240-130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길 66 강원지사 인사노무팀 |
강원지사 |
033-520-2248 033-520-2261 |
대전ㆍ충남지역 |
대전지사 |
우) 300-731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1번지 대전지사 2층 인사노무팀 |
대전지사 |
042-226-4868 |
충남지사 |
041-629-2247 |
충북ㆍ경북북부ㆍ 강원지역 일부 |
충북지사 |
우) 390-120 충북 제천시 영천동 의림대로1길 충북지사 2층 인사노무팀 |
충북지사 |
043-641-2154 043-641-2164 |
경북북부지사 |
054-639-2068 |
호남지역 |
광주지사 |
우) 500-041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복개길 124 광주지사 인사노무팀 |
광주지사 |
062-605-2221 |
전북지사 |
063-850-2228 |
전남지사 |
061-749-2133 |
영남지역 |
대구지사 |
우) 701-816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4동 294번지 대구지사 인사노무팀 |
대구지사 |
053-940-2147 053-940-2153 |
경북남부지사 |
054-429-2031 |
부산지사 |
051-440-2961 |
경남지사 |
055-250-4272 |
인터넷접수시스템 장애시 문의처 |
철도전산정보사업단 운영정보팀 |
|
02-3149-3126 02-3149-3127 02-3149-3161 |
본 사 |
정부대전청사 인사노무실 인사운영팀 |
|
042-609-3235 042-609-3238 | |
|
|
|
□ 공통적용 자격증(서비스분야 자격증) |
|
|
|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공통적용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워드프로세스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워드프로세서 3급 |
2% 1.5% 1% 0.5% | |
|
|
□ 직렬별적용 자격증 |
|
|
○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가산비율 |
|
|
|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전기통신 토 목 건 축 |
각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 자격법상 기술 ㆍ기능분야 자격증을 참조하고, 각 자격증별 가산비율은 우측 가산비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 술 사 : 5% ○ 기 능 장 : 5% ○ 기 사 : 5% ○ 산업기사 : 5% ○ 기 능 사 : 3% | |
|
○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
|
|
|
직 렬 |
자격증 |
영 업 |
○ 기 술 사 :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기 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기 능 사 : 철도운송, 정보처리 ○ 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 산업기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 기능사 가산비율 적용 : 전자상거래운용사 | |
|
|
|
직 렬 |
자격증 |
전기통신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자계산조직응용, 전기안전, 소방 |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 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 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 자 계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토 목 |
기술사 |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 축 [건축관련] |
기술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가스, 공업계측제어 |
기능장 |
보일러, 용접, 배관,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
공조냉동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계분야), 승강기 |
산업기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용접, 배관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승강기, 위험물관리, 열관리, 산업안전, 가스, 건설기계정비, 공업계측제어 |
기능사 |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컴퓨터그래픽스 운용, 승강기, 위험물관리, 가스, 건설기계, 공업계측제어 | |
|
|
|
직 렬 |
자격증 |
건 축 〔조경관련] |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 기 능 장 : 산림 ○ 기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 산 업기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시설원예, 화훼재배,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
|
※ 폐지 또는 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
|
□ 국가기술 자격법 이외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
|
|
직 렬 |
자격증 |
가산비율 |
영 업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
5% |
토목ㆍ전기통신 |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5% |
건 축 |
○ 건축사 |
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