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7 - 30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7년 8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직위 |
임용예정인원 |
담당업무 |
청원경찰 |
1명 |
ㅇ 청사 방호 및 보안 등 |
2. 응시자격
채용예정직위 |
채용기준 |
비고 |
청원경찰 |
ㅇ 응시연령 (청원경찰법시행령제3조) |
※ 성별을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3. 시험방법
1차시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
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
4. 원서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공고 |
ㅇ 2007.8.18(토)~8.27(월) |
ㅇ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
응시원서 |
ㅇ 2007.8.20(월)~8.27(월) |
ㅇ 국가인권위원회 |
응시원서는 |
1차 서류전형 |
ㅇ 2007.9.3(월) 13:00 |
ㅇ 국가인권위원회 12층회의실 |
|
서류전형 |
ㅇ 2007.9.4(화) |
ㅇ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
2차 면접시험 |
ㅇ 2007.9.6(목) 13:00 |
ㅇ 국가인권위원회 12층회의실 | |
최종합격자 발표 |
ㅇ 2007.9.7(금) |
ㅇ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
※ 상기일정은 우리 위원회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 또한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신용 봉투 및 우표 동봉 요망(응시표 송부용)
5. 합격자발표 및 재공고
ㅇ 1차시험(서류전형) 및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게시 및 개별통지
ㅇ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② 이력서(지정약식에 작성, 사진부착,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1부
③ 해당 채용요건에 해당되는 증명서(응시연령:주민등록증사본 포함).............................1부
④ 경력증명서(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상세하게 기재요망)....................1부
※ 경력기준은 최종 면접 시험일 기준임
⑤ 자기소개서(2매 이내)........................................................................................1부
⑥ 직무수행계획서(서면심사자료 문제를 토대로 작성).................................................1부
⑦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5,000원).................................................1매
※ ①, ②, ⑤, ⑥관련 서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출력하여 작성
8. 참고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ㅇ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합니다.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 02)2125-9769(권윤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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