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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직 적격자와 외국어 수업능력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현행 2단계 전형방식을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
제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고, 외국어교사 선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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