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중앙인사위원회·국세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1.16)

【공.중.정 공 고】

2007 중앙인사위원회·국세청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11.16)

제주도여행코스 2007. 11. 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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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2007-90호
국    세    청 공고 제2007-27호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5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ㅇ 9급 :
1,350명(일반 1,319명, 장애인 31명)      

직  렬
(직 류)

응시지역
(시험 볼 지역)

선발예정인원(1,350명)

시 험 과 목
(선택형필기시험)

일  반

장 애 인
구분모집

세 무 직

서  울

1,319명

31명

 · 국  어
 · 영  어
 · 한국사
 · 세법개론
 ·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2. 시 험 방 법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ㅇ
18세 이상 28세 이하( '79. 1. 1. ∼ '90. 12. 31. ) (※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ㅇ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
        ㅇ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공휴일포함)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 '07.11.12∼11.16
(취소마감일 11.18 21:00)

필기시험

'07.12.10

'07.12.16

'08. 1.14

면접시험

'08. 1.14

'08. 2. 3

'08. 2.12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에 공고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ㅇ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ㅇ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  이체비용)이 소요
            됩니다.
        ㅇ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취소기간내에 취소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 : 30%
        ㅇ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중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② 변호사·세무사·
    공인회계사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가산적용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별 가산비율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및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문의하시어 시험당일 답안지의「가산표기」란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9급 공채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자격증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반드시 시험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집행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필기시험문제 출제·
         시험집행·채점·합격자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바.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와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ㅇ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ㅇ 문제출제·시험시행·합격자  발표  등 : 국세청「세무직 9급 공채시험관리단」
                                                             (031-250-2391∼9)
      ㅇ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국세청 총무과(02-397-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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