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제2007 -55 호]
인천광역시관광공사에서는 인천이 더 높이 더 넓은 세계로 가기 위한 창조와 도전정신의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07년 11월 14 일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사장
Ⅰ. 모집분야 및 인원
분야별 |
직급별 |
인원 |
자 격 기 준 |
공통자격 |
기획· |
5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ㅇ 우리공사 인사규정 |
일반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개발 |
5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개발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시설 |
4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
정보 |
5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전시· |
5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전시·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관광 |
5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6급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
신입 |
7급 |
0명
|
- 7급 공개채용 지원자(학력제한 없음) |
ㅇ 7급 지원자격(신입사원) |
7급 |
0명 |
- 7급 공개채용 지원자(학력제한 없음) |
ㅇ 7급 지원자격(신입사원) | |
관광 |
2급상당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4급상당 |
0명 |
1. 지방공기업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
|
Ⅱ. 전형절차
ㅇ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신체검사 → 임용후보자 등록 →
신원조회 → 임용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불가함
Ⅲ. 시험과목
ㅇ 필기시험 기준
(경력직 직원)
-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자체출제)을 실시하고 1차 면접점수와 합산
(7급 신입사원)
- 합격기준 : 매 과목 40점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자중 가산점수를 가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직 종 |
시 험 과 목 |
비고 | |
필기시험과목(선택) |
공통과목 | ||
사무직 |
법정분야 : 행정법, 행정학 혼합 출제 |
상식 |
|
기술직 |
건축분야 : 건축계획 출제 |
상식 |
|
ㅇ 과목별 배점 비율
- 선택(50문항) , 일반상식(50문항) 과목당 100점 만점(객관식 4지선다형)
- 과목별 비중 : 200점(선택 100점, 일반상식 100점)
※ 적용시점 : 실제 취득한 점수에서 과락결정 이후 과목별 비중으로 환산함
ㅇ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지원서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 ||
일자 |
합격자 발표 |
1차 |
2차 | |||
2007.11.15 |
2007. 11 .30 |
2007.12 8 |
2007.12.12 |
2007.12.14 |
2007.12.19 |
2007.12.21 |
※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응시자 접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며, 필기시험 이후 전형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함.
Ⅳ. 지원방법
1) 응시원서는 on- line으로만 접수하며 지원기간 중 입사지원서가 공채 위탁기관에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2)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 2007. 11. 15(목) ~ 11. 21(수) (7일간) 19:00
2차 서류 접수기간 : 2007. 12. 3(월) ~ 12. 6(목) (4일간)
※ 2007. 12. 6일 18:00 소인까지 유효(반드시 등기속달 우편이여야 함)
3) 각 단계별 합격자는 인터넷 채용시스템에 공지 및 개별 통지합니다.
4) 접수마감일에는 다수 동시 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2차 서류 접수기한이 촉박하오니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응시자격(공통)
ㅇ 응시 직급별 당해 경력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ㅇ 인천관광공사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기타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응시상한 연령
해당직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비고 |
2급 |
55세 이하 |
1952.1.1이후 |
|
4급 |
45세 이하 |
1962.1.1이후 |
|
5급·6급 |
40세 이하 |
1967.1.1이후 |
|
7급 |
33세 이하 |
1974.1.1∼1989.12.31 |
|
※ 관련법에 의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연장
Ⅵ. 응시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작성 후 우편제출
ㅇ 1차 제출서류 : 온라인(http://Into.recruit.co.kr)
- 입사지원서(사진부착)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ㅇ 2차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이력서 1통(사진부착)
- 사진 2매(반명함판)
- 경력증명서 1통 (전·현 근무처 발급분)(해당자에 한함)
(근무부서, 주요직무, 직위·직급, 종업원 수 명기)
-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1통
- 호적초본 1통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1부 (석사이상은 학위증 포함)
- 보유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 기술직은 기사자격증 필수)
- 포상, 논문, 입상, 업적 등 응시자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추가 제출
(off- line 심사 시 활용)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사본 1통(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Ⅶ. 시험에 가산 특전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적용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공고일(2007. 11. 14) 이후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Ⅷ. 응시자 유의 사항
(1)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지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합니다.
(3)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시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하며, 시험중에는 일체의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통신장비(무선호출기,이동전화기, 소형무전기, 무선기능이
탑재된 전자시계,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6) 임용시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내 순차적으로 임용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의 사업 추진시기 등 필요에 의해 1년 범위내에서 추가 연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채용기간중 공휴일(토·일요일)은 상담을 하지 아니합니다.
(8)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시부터 재직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9)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다른분야 및 우수한 인재가
있을시 추가로 채용할수도 있으며, 보수 및 복무는 인천광역시관광공사보수규정 및 취업규정에
따릅니다.
(10) 공사인사규정 제10조(수습임용)에 의거 6개월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을 결정합니다.
- 임용불가 요건 :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할 때,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 특히 계약직의 근무기간은 최종합격후 임용시점부터 인천방문의해 결산(2009. 12월)까지
약2년간 계약기간으로 하며 추가 연장할 수도 있음(보수 : 인천관광공사 보수규정에 의함)
(11) 기타 채용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인터넷 채용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내 채용 "Q&A" 메뉴 및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총무회계팀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032) 220-5031)
【참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 애국지사 가족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5·18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
특수임무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고엽제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상기 표는 참고로 게시하였으므로 해당자께서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입사지원서에「보훈여부 및 보훈번호 등」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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