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 예방적금지소송, 가처분제도 도입 등
법무부는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달에 국회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984년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변화된 행정현실과 성숙된 국민의식을 반영하여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 및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의무이행소송 및 예방적금지소송의 도입 ▲사전구제절차의 보완을 위해 가처분제도의 도입 ▲국민이 활용하기 쉬운 제도 마련을 위해 소의 변경 허용 확대,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 통과시 이르면 오는 2009년 초부터 시행되며,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호)은 2011년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의무이행소송 도입
-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사유가 위법한 경우에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은 원래의 거부처분사유와 다른 사유 또는 거부처분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실정임
- 법원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건축허가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이 일회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
※ 예상주문 : 피고는 2006. 1. 30.자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2006. 1. 10.자의 건축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 예방적금지소송 도입
- 현행법에서는 위법한 처분이 행하여질 개연성이 매우 높고 사후의 구제방법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예상될지라도 사전에 이를 금지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정보관련자가 행정청의 정보공개처분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할 수 있음
● 가처분제도 도입
- 현행법에서는 어촌계의 어업면허 갱신신청이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어업을 계속할 수 없었음
- 개정시안에 의하면, 어촌계는 어업면허갱신을 허가하라는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하기에 앞서 ‘임시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어업을 영위할 수 있음
● 집행정지요건의 완화
- 현행법에서는 현역병입영처분 등과 같이 신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되어 집행정지가 가능하였으므로 금전상 손해의 경우에는 그 손해가 중대하고,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전구제를 받기 어려웠음
- 개정시안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여 금전상 손해라도 손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청의 영업취소처분이 위법하고, 금전상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
●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소송방법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의 경우, 종래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오다가 최근 판례에서 ‘행정소송’이라고 판시
- 행정소송 사이(취소소송 ↔ 그 외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또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소의 변경이나 이송을 넓게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행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종래 행정처분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는 모두 민사법원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사건을 전담하여 전문성이 있는 행정법원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함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원(支院) 지역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본원(本院)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유예함
● 이해관계자의 소송참여기회 확대
- 행정처분은 그 성질상 처분 상대방과 행정청 등 당사자 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및 관계 행정청이 행정소송 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의한 실질적 분쟁해결의 장으로서 행정소송이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행정청이 처분 등의 위법성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함
- 개정시안에서는 당해 행정청 및 관계 행정청은 법령상 또는 사실상 비밀로 하여야 할 자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함
●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규정 신설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야기된 상태를 행정청이 제거할 의무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규정함
- 예를 들어, 토지수용재결이 취소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행정주체가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토지의 반환의무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