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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 |
국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적용해 오던 연령응시제한이 한층 완화됐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은 지난 23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개선」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채용시험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구분하여 응시연령을 개선한다. 이에 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 완화되며, 최장 3년 간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군복무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또 경력·자격 등을 고려해 채용하는 특별채용의 경우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도록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쟁률이 매년 상승하는데 연령까지 늘었으니 그 경쟁률은 두 배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응시 기회의 폭이 더 넓어졌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료되는 즉시 29세 이상 32세에 해당하는 수험생들이 4월에 있을 국가직 9급 시험부터 응시 할 수 있도록 추가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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