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인 원 |
지원 자격기준 | |
5급 |
사 무 직 |
○○명 |
-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 |
기술직 |
건축 |
○명 |
-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 | |
토목 |
○명 |
- 토목기사·건설재료시험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
조경 |
○명 |
- 조경기사 자격증 소지자 | ||
공 통 사 항 |
- 학력·연령·전공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리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채용결격사유가 없는자 - 2007년 8월부터 현업근무가 가능한 자 |
2. 전형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면접시험 → 신체검사, 신원조사
ㅇ 서류전형
- 전형기준 : 어학시험성적과 학점 및 자격증점수에 특별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각 항목별 반영비율은 우리 공단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의함)
구 분 |
전 형 기 준 |
어 학 성 적 |
ㅇ 인정어학시험 |
학 점 |
ㅇ 백분율로 환산한 최종학교 성적(대학졸업 이상자는 대학 전학년 성적) |
자 격 증 |
ㅇ 인정 자격증 |
특별가산점 |
ㅇ 특별가산점 부여 대상 |
- 합격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내외
- 합격자 발표 : 2007. 6. 1(금)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자 : 2007. 6. 9(토)〔시험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시험과목
구 분 |
시험과목 |
출제범위 |
출제유형 | |
사 무 직 |
법 학 |
법학 전반 |
- 객관식 : 50점 - 주관식 : 50점 (논술·서술형) | |
경 영 학 |
경영학 전반 | |||
전 산 학 |
전산학 전반 | |||
기술직 |
건축직 |
건축시공학 |
건축시공학 전반 | |
토목직 |
응용역학 |
응용역학 전반 | ||
조경직 |
조경계획 및 설계 |
조경계획 및 설계 전반 |
- |
ㅇ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
- 일시 및 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ㅇ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대 상 : 면접시험 합격자
- 일시 및 장소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5. 21(월) ~ 5. 25(금) 18:00 (입사지원서 등록을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접수방법 : 인터넷(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 장소에서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원본 (서로 다른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제출) 1부
- 최종학력성적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사무직 중 필기시험 전산학 응시자 및 기술직의 지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과 서류전형 기준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수첩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사회공헌, 선행 및 봉사활동 등으로 수상한 표창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주민등록표초본(남자에 한함) 원본 1부
4. 기타사항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점수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ㅇ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ㅇ 필기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우리공단 임직원으로의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ㅇ 합격자 발표 및 세부일정 등 전형과 관련한 모든 발표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우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s.or.kr)를 통해서만 공고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문의]로 문의 바랍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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