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 변경 안내
◉ 국가유공자 등 가점제도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본인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시고, 필기시험 시행당일인 8월 9일에 필기시험 답안지 가산표기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또한 동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산비율 변경
당 초 |
변 경 |
과목별 만점의 10%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2. 과목별 만점의 4할 미만 득점자 가점대상에서 제외
【보훈대상별 가산비율】
10% |
대상별 |
5%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 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 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및기타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1인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공.중.정 공 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공무원(수의7급, 기능10급(보건원, 사무원)) 특별채용 (0) | 2007.05.21 |
---|---|
2007년도 상반기 특별채용시험 장소 및 시간 공고 (0) | 2007.05.21 |
「공무원보수규정」주요 개정사항 안내 (0) | 2007.05.18 |
2007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입사원 채용 공고 (0) | 2007.05.18 |
[한국전기연구원][ ~ 6/4] 상반기 정기 채용 (0) | 200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