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 료】

2007년 공무원 변경 시험제도

제주도여행코스 2007. 6. 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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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
중앙인사위원회 시행 행정·외무고등고시 및 7·9급공채의 임용시험계획은 매년도 초에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 자격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년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07.1.1에 공고한「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gosi.csc.go.kr)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시점 변경안내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05.12.30)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시점이 제1차시험 전일에서 원서접수일로 변경되었으며, 1년간
   (2006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변경적용됩니다.
ㅇ 이러한 사항은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시 입법예고를 통해 사전 고지되었으며,2006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공고제
   2006-1호)에 포함하여 공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수험생 궁금사항-시험공고및공지사항)를 통해 인점시점변경사항을 기공지한 바 있습니다.
※ 2006년도 시험 공고문 해설 (2006.1.5), 수험안내 팜플렛 (2006.5.8)고등고시 영어능력시험 인정범위 변경안내(2006.7.4)

영어를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에 TOEFL IBT 추가

ㅇ 2006.9월부터 새로운 시험형태인 TOEFL(Internet-based Test)가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행정·외무고등고시에서 인정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에 IBT를 추가하였으므로, 원서접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점수 : 행정고등고시-IBT 71점이상, 외무고등고시-IBT 83점이상

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PSAT 전면도입
ㅇ 2007년부터 행정·외무고등고시 제1차시험에서 헌법, 물리학개론 등의 일반시험과목은 폐지되고, PSAT로만 시험을 실시합니다.
- 고등고시 제1차시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9급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구분모집 세분화 확인 안내
ㅇ 종전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 지역별 모집단위에서 대전, 충남, 충북이 하나의 지역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정보통신부의 지역
   구분 단위 세분화 요청에 따라,
ㅇ「대전·충남·충북」지역단위를「대전·충남」과「충북」으로 분리하였으므로 공고문의 거주지제한규정에 따라 2007.1.1 현재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7.1.1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충북지역단위에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적용되는 7·9급공채 지역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 안내
ㅇ 2008년부터 7·9급공채 지역별 구분모집의 응시자는 당해연도 1월1일을 포함하여, 1월1일 전후로 연속하여 3개월간 당해지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 구분평가 안내
ㅇ 2008년부터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의 제2차시험의 영어과목은 작문·독해와 회화능력 분야로 구분·평가하며, 어느
   한 분야에서 4할 미만을 득점할 경우, 과락처리됩니다.
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안내
ㅇ 2007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하나,
ㅇ 2008년부터는 2006.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의 보호직렬 시험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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