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시험 가점비율 5%로 하향조정 ◈
◈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취업바우처제도 도입 ◈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심의,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
*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는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해 2007. 6. 30까지 대체 입법토록 권고 받은 바 있다.
*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ㅇ 독립유공자, 전·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유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ㅇ 시험과목 중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폐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국가유공자가 선발
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가점비율 축소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의 자력취업 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외국어 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그리고 소수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과다합격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기존의 채용시험 합격 상한제(30%)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평균 합격률 : 7급(28.2%), 9급(16.2%)
※ 최근 5년간 가점 합격률(국가직 7·9급, 교원임용고시) 추이
- '04년도를 정점으로 '05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
※ 교원임용시험(초·중등, 유치원) 합격률 : '05년 6.2%(647명), '06년 4.9%(610명)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ㅇ 국가유공자 가점제도개선 T/F팀(팀장 : 보훈처 차장, 교육부·국방부·행자부·중앙인사위 등의 관계부처 국장급,민간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도출하여,
ㅇ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개최, 정책토론방(보훈처 홈페이지 및 네이버 혁신블로그) 개설운영, 정책고객(PCRM) 설문
조사, 보훈단체의 의견수렴, 언론동향 분석 등 정부부처내의 협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의결을 거쳐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
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안(비교)
제 목 |
현 행 |
개 정 |
가점비율 |
ㅇ 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 |
ㅇ 채용시험의 가점을 대상별로 차등화 |
상 한 선 |
ㅇ 합격인원의 30% |
ㅇ 현행유지 |
과 락 자 |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부여 |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배제 |
취업능력 |
ㅇ 지원제도 없음 |
ㅇ『취업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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