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 료】

2007년 공무원 시험제도 변경 - 시험과목변경

제주도여행코스 2007. 6. 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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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시험과목 변경
특히 그간 시행하여 왔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추가되고 일부과목(행정법 및
행정학)의 출제범위가 조정됨.
기존의 5과목 체제 (국어,영어,헌법,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에서 6과목 체제(국어,영어,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로 변경
2007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과목 등 일부변경
변경사항
가. 시험과목 : 아래 표와 같음
[변경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8 · 9급

기    계

 필수(2) : 물리, 기계일반

전    기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환    경

 필수(2) :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

 필수(2) : 지리, 도시계획개론

지    적

 필수(2) : 수학, 지적법규

통신기술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변경후]

직  급

직렬·직류

시    험   과   목 ( 1 · 2 차 시 험 )

8 · 9급

기    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환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기능직 포함) 임용시험은 『시험시행 연도 1월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거주지?제한을 변경함

 

2007 충북 9급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 시험과목 변경
당초 사회복지9급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으로 사회, 사회복지학개론 등 2과목이었으나 관련법규 개정으로 2007년?시험부터는 5개 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으로 변경(예정)
2008년 시험과목 변경 시험 안내
ㅇ선관위 7,9급 시험과목 변경

< 공개경쟁 채용직류 및 시험과목 변경 안내 >


    1. 채용직류
: 선거행정직류

    2. 시험과목
          가.
7급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정치관계법(공직 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 기존의 경제학이 제외되고 정치관계법이 추가됨.
          나.
9급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정치관계법(공직 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 기존의 시험과목에 정치관계법이 추가됨.

    3. 적용시기 : 2008년 이후 실시되는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ㅇ소방직 시험과목 변경
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과목 개선(안 제44조 및 별표 3 내지 별표 5)
(1) 소방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소방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갖춘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소방관련 시험과목
    을 필수과목에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택과목을 삭제하고, 필수과목으로 소방학개론 및 행정학개론을 추가하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함.

구분모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근무예정지역

비고

본청사
관  할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본청사 관할 전지역

 ※ 전보제한
  - 당해 관할지역에서
     다른 관할지역으로의
     전보가 3년간 제한됨

제2청사
관   할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2청사 관할 전지역

ㅇ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007년도 이후 거주지 제한 변경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7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ㅇ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2007년도 이후 거주지 제한 변경
라.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전라북도 내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로서 면접시험일 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전라북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7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ㅇ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2007년도 이후 거주지 제한 변경
라. 거주지제한 :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자
※ 2007년도부터는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있는 자로 제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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