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중.정 공 고】

전북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제주도여행코스 2007. 8.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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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07 - 135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
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23일
전라북도교육감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임용령」및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사항 반영
        ㅇ「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직군·직렬 개편이 2007.07.01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별표)을 정비하고자 함.
              8직군, 38직렬, 72직류 → 2직군, 21직렬, 77직류
    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개정사항 반영
        ㅇ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있어서 퇴직 후 30일 이내 재임용되는 조건을 삭제
            (제19조제2항)
            -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년 초과 재직기간에 대해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산입
        ㅇ 계약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을 명시(별표13)
            - 계약직 가급 내지 마급 공무원을 5급 내지 9급 상당계급으로 명시
    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완화
        ㅇ 현행 규칙상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완화하여 응시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행정인력 확보

계 급

현      행

개  정  후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

5급

20세이상 32세까지

-

20세이상 32세까지

-

6ㆍ7급

20세이상 35세까지

20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37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8·9급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28세까지

18세이상 32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기능직
7급이상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20세이상 45세까지

기능직
8급이하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18세이상 35세까지

18세이상 40세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7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561-709/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로11/
    전    화 : 063-270-8260/FAX : 063-270-8317)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전화 270-826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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