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정 뉴 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7월부터 축소

제주도여행코스 2007. 4. 1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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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 7월부터 축소
 

자녀 및 배우자는 기존 10%에서 5%로

국가직 7급,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축소돼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달 29일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채용시험 가점제도를 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다"며 "오는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공무원 시험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공포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과목별로 만점 대비 기존 10%에서 5%로 축소되고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험 과목 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 득점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점도 없어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사, 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전체 합격자 가운데 국가유공자 및 가족이 3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합격 상한제'도 변동이 없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보훈처는 지난해 8월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 2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 9천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점 혜택을 받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유족의 공무원 채용 합격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4년(19.6%) 최고조에 이르다 2005년(17.6%)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5일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올 1월 1일에 공고한 ‘2007년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중 7급 공개졍쟁시험 취업보호․ 지원 대상자 가산특전 적용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6월 30일 이전에 시행되는 9급시험의 경우 종전법률에 따라 과목별 득점에 관계없이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나, 오는 8월 9일 시행예정인 7급시험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매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하게 된다.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 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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